보험사기 및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해 건보공단·경찰청·금감원이 나섰다.

최근 의사 및 전문 브로커가 공모해 수백명 이상의 환자를 알선·유인한 후 허위의 진료기록, 영수증 등을 발급하고, 보험금 및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수법이 갈수록 대형화·전문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지난 건보공단·경찰청·금감원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조속히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해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협업은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 업무협약 체결 →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 → 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운영 등 범정부 차원의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제도개선 추진 순서로 운영됐다.

공·민영 공동조사협의회는 공동조사협의회를 월 1회 정례화하고 동 협의회를 중심으로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향후 보험사기 신고 건수, 관계기관 공조 필요사항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 및 건보공단이 수사의뢰한 사건 목록 및 수사 경과 등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또는 수사 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했으며, 경찰청은 보험사기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더불어 각 사건의 진행상황에 따라 제보자 공동 면담 및 수사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하는 등 신속하게 조사·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 병원·환자 200여 명이 공모해 미입원환자를 입원환자로 서류 조작 ▲병원·환자 400여 명이 공모해 실제로 고가의 주사치료를 허위의 통원치료(도수치료 등) 등으로 서류 조작 ▲비의료인이 병원(4개)을 개설한 후 병원·브로커 20여 명의 환자가 공모해 미용시술을 도수치료로 서류 조작과 같이 총 3건이다

금감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2월 1일 ~ 4월 30일)에 접수된 제보 사건이 병·의원 보험사기와 관련되는 경우 건보공단과 공동조사를 실시해,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하여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 및 수사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보험과 요양급여 사기 편취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사진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과 요양급여 사기 편취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사진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한편 금감원은 보험가입자들이 브로커 등의 유혹에 넘어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한다는데” 등의 안일한 생각으로 이들의 제안에 따르는 순간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태를 우려해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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