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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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차 방문 요양보호사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기근무이력조회’를 해보니, 근무 기간 뻥튀기를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월 6일 온라인 커뮤니티 ‘요양보호사 사랑나누미 모임(이하 요사나모)’에는 ‘참~~ 황당합니다ㅠ’이란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요양보호사 A 씨에 따르면 본인이 근무한 B, C 센터 모두 실제 근무 기간과 다르게 기재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부당청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본인이 근무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자기근무이력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 요양보호사가 근무이력을 조회한 결과, 명시된 근무일수와 실제 기간이 상이했다. [사진=요사나모]
한 요양보호사가 근무이력을 조회한 결과, 명시된 근무일수와 실제 기간이 상이했다. [사진=요사나모]

A 씨는 지난해 약 1년간 근무했던 B 센터와 계약을 종료했지만 근무 종료일이 올해 1월 13일로 총 2년 11개월 근무했다고 표기된 것을 발견했다. 또한 이력서만 제출하고 개인 사정으로 근무한 적 없는 C 센터에도 8개월간 근무했다고 인정되는 황당한 일이 반복됐다. A 씨는 “센터에서 허위로 기록한 걸 보니 꼼수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왜 이렇게 되었나 확인할 필요 있다”, “근무로 해놓고 수당 타는 거 아닐까 싶다”, “신고해야 한다. 근무 소득 신고했을 텐데 건보료가 오르진 않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상도재가복지센터 원영숙 센터장은 “근무 기간은 4대 보험 기준으로 본다. 요양보호사가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면서 “인력 입퇴사는 시군구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아무래도 센터에서 입퇴사 인원이 잦다 보니 퇴사 처리를 늦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자체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및 관리 관계자는 “전임제 인력은 센터의 퇴사 처리가 진행돼야, 타 센터로 이직할 수 있다. 반면 시간제 인력은 여러 기관에서 동시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력변경신고 없이도 이직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통상 입사 신고는 서비스 개시 직전 바로 진행되지만, 퇴사 신고는 장기요양기관의 재량으로 운영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인력변경신고는 지자체 관할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규정한 ‘처리 기한’이 없다.

다시 말해 센터가 인력변경신고를 늦게 해도, 부당청구를 진행하지 않는 이상 별다른 제재사항이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근무이력조회는 부당청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개시된 서비스이지만,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추측된다. 요양보호사의 자기근무이력조회 결과와 실제 근무 기간이 상이하더라도, 현장과 제도 간의 괴리로 부당청구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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