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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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돌봄 노동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전도 때문에 스트레스받는 사연이 화제다.

지난 2월 1일 온라인 커뮤니티 ‘요양보호사 사랑나누미 모임(이하 요사나모)’에는 ‘자꾸 전도하려고 합니다...’이란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은 다른 동료 요양보호사들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작성됐다. 요양보호사로 추정되는 A 씨는 83세 어르신이 교회를 가라고 권유한다고 밝혔다.

수급자의 전도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고민. [사진=요사나모]
수급자의 전도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고민. [사진=요사나모]

A 씨는 “가끔 안부 인사 나누러 집에 오시는 분들도 대부분 교회식구들이다. 어르신께서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건 자유다”라면서 “그런데 어르신 옷 입혀 드리고 식사 도와드리고 할 때마다 자꾸 교회 얘기만 해서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분들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궁금하다”며 “원래 직장에서 특정 종교 포교하는 것 불법이 아닌가요?”라고도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물었다.

이 게시물에는 “저는 일부러 처음 물어보실 때 근거리 교회 나간다고 해요”, “요양보호사를 기독교 신앙인으로 바꾸셔야 할 듯하다. 왜들 그러시는지ㅜㅜ”, “시설도 입사할 때 원장이 교회 다니면 안 들어간다”이란 댓글이 달렸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요양보호사 표준교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수급자의 종교의 자유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표준교재에서는 요양보호사도 인권을 존중받아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지원센터를 설치해 장기요양요원의 상담 및 지원 등을 보장하고 있다. 관련해 경기도장기요양지원센터 상담사는 “일반적으로 요양보호사를 고용한 센터장에게 중재를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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