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에서 1만 원 쓰면 2000원 ‘카드 캐시백’ 혜택이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 원 쓰면 2000원 ‘카드 캐시백’ 혜택이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동네별로 선정된 ‘착한가격업소’에서 특정 카드로 1만 원 이상 결제하면 2천 원 환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설을 맞아 민생경제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카드사와 연계해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를 진행한다.

지난해 신한카드와 협업으로 처음 시작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행사는 지난 1월 25일 행정안전부가 카드사, 새마을금고 및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체결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내 9개 카드사로 확대됐다다.

이번에 진행되는 행사에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3사가 함께하며 전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 가맹점에서 해당 카드로 1만 원 이상 결제 시 2,000원 환급(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는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시행되며, NH농협카드는 2월 8일부터 3월 8일까지 진행된다. 신한카드는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신한 SOL페이) 행사 안내 화면에서 응모 후 결제 시 혜택을 제공한다.

KB국민카드는 KB Pay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NH농협카드는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 후 결제 시 혜택을 제공한다.

세 카드사 모두 행사 기간 중 1인당 최대 5회(최대 1만원)까지 환급(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이외 6개 카드사(롯데·비씨·삼성·우리·하나·현대카드)는 이후 순차적으로 2,000원 혜택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상세내용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을 통해 전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안내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전국 7,172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연말까지 착한가격업소를 약 1만 개로 확대하고, 배달앱 등 민간플랫폼과 협업하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착한가격업소를 확대하겠다”라며, “많은 분이 착한가격업소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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