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연말정산 가이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장기요양등급 연말정산 가이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CARE CASE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계신 어머니가 장기요양등급 1등급 판정자입니다. 쭉 요양병원에서 지내시다가, 작년 들어 요양원에 입소하셨습니다. 장남인 제가 매달 8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합니다. 최근 알아보니, 연말 정산에서 장기요양등급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항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POINT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둘 다 할 수 있어

연말정산은 이미 징수된 세금을 다시 계산해 최종적으로 올해 납부할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먼저 ‘소득공제’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덜어주고, 그 다음 ‘세액공제’로 낮은 세금을 부과한다. 장기요양등급의 본인부담금은 의료에 대한 지출로 인정해,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료는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의료비는 요양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만 인정하므로 비급여 항목인 식대, 상급 침실 이용료, 이미용비 등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대신 급여와 비급여를 모두 포함한 지출 내역은 장기요양기관에 ‘현금영수증’을 발행 요청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장기요양기관, 요양병원 등은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거절할 수도 있다.

 

POINT2 개인 간병비는 의료비세액공제 안 된다

요양원과 달리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이 간병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간병비의 지출비용은 ‘사적 계약’이다. 의료비는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직접적인 지출 성격만 인정한다. 만약 의료비영수증에 이러한 간병비가 포함되어 발급된다고 하더라도, 의료비 인정 범위가 아니므로, 반드시 해당 금액을 제외해 공제 받아야 한다.

 

POINT3 장애인 증명서 발급받아야 ‘장애인공제’ 가능해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한다. 장애인공제는 나라에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장애인 인정 범위는 법령마다 다르게 해석하는데, 세법상 장애인은 흔히 알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인의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세법상 장애인은 암, 난치성질환 등 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포함한다.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판단한다. 다시 말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만으로는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모든 치매환자에 대해 치매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환자로 포괄하고 있다. 이에 동거가족 중 치매환자가 있다면 나이 제한 없이 1명당 연 2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게 된다.

 

위 사례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자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내역에 대한 보호자의 고민이었다. 요양원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이외에 기타 비급여로 지출한 본인의 비용은 지출이력을 증빙할 수 있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간병비의 경우 이런 지출 증빙이 어려울 수 있기에 유념이 필요하다. 장애인공제는 장기요양등급만으로 불가능하지만, 치매환자이므로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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