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치매환자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는 1월 31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치매정책 관련 사업의 내용 및 운영 기준 등을 담고 있는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지침 개정은 ▲돌봄 사각지대 치매환자에게 맞춤형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센터의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모델’ 전국 확대 ▲지방자치단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의 대상 확대 권고 ▲치매안심센터에 현행 치매 검사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검사 절차 마련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 등에 대한 치매안심센터 쉼터 이용 편의 제고 등 치매 환자 지원을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전국 확대

정부는 지난해 18개 치매안심센터에 시범 적용했던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모델’을 2024년 상반기에 전국 256개 센터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모델’은 독거·고령·부부치매 등 돌봄 사각지대 치매환자에게 치매안심센터에서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외부의 복지·​​​​​​​의료 지원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번 개정은 2023년 18개 치매안심센터의 시범 적용 결과를 근간으로 하면서, 사례관리 기능 고도화가 진행됐다. 대상자 선정기준 체계를 명확히 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낮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치매환자의 치매 관련 진료비 및 약제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실비를 연간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 지원 대상자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까지로 확대 권고됐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의 지적,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 등에 따라 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이 부여된 지방이양사업임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맞게 확대 시행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이 밖에 개정된 지침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됐으며, 오는 2월 중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개정 지침은 돌봄 사각에 처할 수 있는 치매환자들에게 개선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한편,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장애인 치매검사 편의 제고 등 지난해 국정감사의 지적 사항을 감안하여 지원을 강화했다”며 “더 많은 치매환자들이 국가의 치매 관련 지원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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