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정에 두 명의 수급자에게 연달아 방문요양급여가 제공될 경우, 요양보호사는 총 근로시간 동안 배상책임보험으로 문제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사진=Microsoft Bing Image Creator]
한 가정에 두 명의 수급자에게 연달아 방문요양급여가 제공될 경우, 요양보호사는 총 근로시간 동안 배상책임보험으로 문제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사진=Microsoft Bing Image Creator]

한 방문 요양보호사가 한 가정에서 어르신 2명을 돌보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걱정을 토로했다. 각각 다른 시간에 부부관계인 수급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어도 현실적으로 동시에 돌볼 수밖에 없는 현실에 요양 현장의 많은 요양보호사가 깊은 공감을 보내고 있다.

24일 요양보호사들이 모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 ‘요사나모’에는 ‘부부케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남자 어르신은 1등급 와상환자로 소변줄과 산소호흡기 등도 하고 있고, 여자 어르신은 2등급으로 요실금 증상이 있어 기저귀 케어를 한다. 근로시간은 4시간씩 남자 어르신 오전, 여자 어르신은 오후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근로계약에 명시된 시간만 오전, 오후로 나누어지고, 실질적으로 케어는 두 분을 같이 한다. 한 명의 수급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보다 근로시간은 2배 늘었지만, 해당 근로시간에 두 명을 돌봐야 하니 현실적으로 근무 강도는 4배 높아진 셈이다. 이에 대한 보상도 따로 없었다.

부당하다고 생각한 A 씨는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커뮤니티에 고민을 털어놓았다. A 씨는 현 상황에 대해 “케어하다 보니,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제 생각이 틀린 건가요?”라고 했다. 식사 준비할 때는 어르신을 지켜드리지 못하는데, 여자 어르신 방문요양 시간에 와상환자인 남자 어르신이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대처하게 되는지 염려도 든다고도 말했다.

이 사연을 본 네티즌들은 “보수를 2배로 받아야 한다”, 1등급은 요양원에 가야 한다”, “글만 읽어도 머리 아프다. 저는 저런 집은 노 땡큐다”, “위험요소가 많은 대상자를 두 분이나 케어하겠다고 들어갔다니. 손을 놓는 게 답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요양보호사가 부부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늘어나는 노동강도에 대한 보상은 현행법상 규정돼 있지 않다. 그러나 요양보호사가 걱정했던 문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으로 대처할 수 있다.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이 도움 요청을 하는데, 안 도와드릴 수가 없다. 요양보호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장기요양기관은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급여 고시에 명시했다. 이 경우도 보험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은 본래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간에만 보상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입주요양 등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 별도로 합의한 ‘개인 간의 계약’은 보험 적용이 어렵다. 반면 해당 사례는 수급자 2명이 같은 집에 거주하면서 연달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특수하게 ‘동시순차적용’에 따른 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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