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간병이 필요한 ‘너싱홈’을 운영 중인 더시그넘하우스 청라점. [사진=더시그넘하우스 제공]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너싱홈’을 운영 중인 더시그넘하우스 청라점. [사진=더시그넘하우스 제공]

최근 국내 실버타운이 건강하지 않은 노인도 입소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실버타운의 한 형태인 ‘너싱홈(Nursing Home)’으로 베이비부머 세대는 요양과 치료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면서, 의료진과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동시에 받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재가급여도 사용 가능해, 독립 불가능해도 ‘OK’

노인주거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실버타운은 주로 일부(유료)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을 아우르는 용어다. 관련법상 양로시설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노인복지주택은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를 입소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실버타운은 원칙적으로 건강한 노인만 입주가 가능한 것이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자료=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자료=노인복지법]

그런데 ‘더시그넘하우스’와 ‘서울시니어스타워’ 등 국내 최고급 실버타운은 재가기관을 병설 운영하고 있다. 관련 법에서 노인복지주택은 필요한 경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를 도모해야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실버타운에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장기요양등급을 소지한 노인이 거주한다는 것이다. 이곳에 입주한 노인들은 낮 동안 생활안정 및 심신기능 유지와 향상을 위해 주야간보호나 방문요양을 이용하고, 밤에는 24시간 간호사와 요양보호사가 상주하는 공간에서 잠을 자면서 노후를 보낸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중간시설 ‘너싱홈’ 급여화 움직임도

이러한 요양과 치료를 결합한 형태인 실버타운은 ‘너싱홈’이라 불리며 경제력 있는 노인들의 노후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과거 실버타운 →요양원 → 요양병원으로 이동하던 패턴에서, 실버타운 한곳에서 머무르는 방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너싱홈 입소 대기 기간이 보여준다. 더시그넘하우스 너싱홈 관계자는 “최소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고령화 시대, 국민의 사적 간병비 규모와 제도적 해결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서울대 간호학과 김진현 교수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중간시설인 ‘너싱홈’을 도입해 간병모형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너싱홈’에 간호요양업계는 운영모델과 방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돌봄에 주력하는 요양원과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요양병원은 적용받는 사회보험이 다르다.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법에 의거한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다. 반면 너싱홈은 비급여 비중이 대다수이면서, 돌봄과 치료를 결합한 모델이다.

이에 업계 일각에선 간병비 시범사업에 ‘너싱홈’ 모델을 추가하고, 노후에 돌봄의 선택권을 넓히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김 교수도 ‘너싱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요양시설에서 임상경험이 있는 간호사의 유무가 시설 내 사망률, 욕창 발생률 등에서 많은 차이를 자아냈다. 굳이 의사가 없어도 될 의료요구도가 있는 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케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요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