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서비스원 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2024년 법률 개정 사항 및 컨설팅 사례를 반영한 인사·노무, 세무·회계 매뉴얼을 제작해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매뉴얼은 사회복지 수행기관 종사자의 어려움 해소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특화된 내용이다.
인사·노무 매뉴얼은 ▲노인일자리사업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원칙 ▲근로계약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세무·회계 매뉴얼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 ▲재무제표 ▲증빙 등으로 구성됐다.
매뉴얼은 지난해 12월에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189개소, 31개 시·군에 배포 완료됐다. 이후 센터 홈페이지 내 자료실 게시판을 통해서도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김재기 센터장은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인사·노무, 세무·회계 매뉴얼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전문 분야의 어려움 해소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며 “센터에서는 앞으로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할 계획” 이라고 전하며 지속적인 사업추진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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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지 기자
yoyangnews@techwor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