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서비스원 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2024년 법률 개정 사항 및 컨설팅 사례를 반영한 인사·노무, 세무·회계 매뉴얼을 제작해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매뉴얼은 사회복지 수행기관 종사자의 어려움 해소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특화된 내용이다.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매뉴얼 인사·노무편 [사진=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매뉴얼 인사·노무편 [사진=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인사·노무 매뉴얼은 ▲노인일자리사업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원칙 ▲근로계약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매뉴얼 세무·회계편 [사진=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매뉴얼 세무·회계편 [사진=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세무·회계 매뉴얼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 ▲재무제표 ▲증빙 등으로 구성됐다.

매뉴얼은 지난해 12월에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189개소, 31개 시·군에 배포 완료됐다. 이후 센터 홈페이지 내 자료실 게시판을 통해서도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김재기 센터장은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인사·노무, 세무·회계 매뉴얼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전문 분야의 어려움 해소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며 “센터에서는 앞으로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할 계획” 이라고 전하며 지속적인 사업추진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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