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CARE CASE

방문요양 급여 시간 외에 새로운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아예 우리 집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돌봐 주시기로 했습니다. 따로 간병인을 고용하는 적은 처음이라, 대략적인 근무 형태와 월 급여만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협의는 아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간병인분과 식비, 교통비, 명절, 보험, 휴게시간 등 이 밖에도 더 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POINT1 ‘프리랜서 계약’과 ‘개인 간 거래’로 이루어져

입주요양은 24시간 동안 가정 내에서 환자에게 간병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계약 형식에 따라 논의 항목 범위가 달라진다. 두 가지 계약 방법이 있는데, 그중 간병인 매칭 플랫폼을 통한 ‘프리랜서 계약’은 환자와 간병인과 조율할 항목을 좁혀준다. 플랫폼은 수수료, 배상책임보험 단체가입, 식비나 교통비 등 각 항목에 관한 운영 방침을 갖고 있다.

또 다른 계약 형태는 ‘개인 간 거래’이다. 이는 다른 이해 관계자가 없어 부가 비용 지출을 줄인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환자와 간병인이 비용과 서비스 범위를 모두 직접 조율해야 한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특히 방문요양급여 이용자의 경우 입주요양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 센터장이 책임져주던 케어를 받지 못해 개인 간 거래는 불편함을 호소할 수도 있다.

 

POINT2 항목마다 비용 부담 누가 할지 미리 따져봐야

두 계약 형식은 공통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본래 근로자는 24시간 근무할 경우 700~800만 원의 인건비가 책정되고 휴식도 제공되어야 하는 반면, 실제로 간병인의 임금은 350~450만 원 선으로 책정돼 있고 휴식시간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논의 항목에 대한 제대로 된 정답을 규정한 법 또한 없다.

업계에서는 통상 식대와 교통비는 간병비에 포함해 지급하는 상황이다. 간병인을 위한 부대비용은 미포함이다. 부대비용은 예를 들어 허리 통증으로 인한 매트리스 변경 요구 등 추가 발생 비용을 말한다. 이 밖에 유급휴가, 명절비용 등은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다. 포괄임금제인지, 실 근무일을 계산하는지에 따라 월 급여가 확연히 차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POINT3 서비스 시간과 인력 달라도 서비스 제공범위는 같아

간병인과 요양보호사의 돌봄 서비스 제공범위가 대부분 동일하다. [사진=간병인 매칭 플랫폼 이용약관]
간병인과 요양보호사의 돌봄 서비스 제공범위가 대부분 동일하다. [사진=간병인 매칭 플랫폼 이용약관]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가정으로 내방해 하루 3~4시간을 돌본다. 그러나 입주요양은 전문 돌봄자격증(요양보호사)을 소지하지 않은 간병인이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다.

서비스 시간과 인력 운영 방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상이하지만 서비스 제공범위는 대부분 동일하게 운영된다. 관련 간병인 매칭 플랫폼 이용약관에 따르면 입주요양의 간병인은 기존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인 신체, 가사, 개인 활동 및 말벗 지원의 역할을 수행한다. 돌봄 서비스의 제외 범위 또한 유사하다. 환자 가족을 위한 가사, 생업 지원과 돌봄 대상자의 일상생활과 관계없는 지원은 금지된다. 단 법적인 기준이 없어 간병인과 환자의 협의를 통해 제공 범위도 조절할 수 있다.

 

위 사례는 센터장의 연계로 성사된 ‘개인 간 거래’ 계약 형태이므로, 논의해야 할 항목이 다양하다. 그러나 더 자유로운 조절이 가능하므로, 환자의 상황에 맞게 협의를 진행하면 된다. 다만 서비스 제공범위는 요양보호사 업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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