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CARE CASE

시어머니께서 초기 알츠하이머병 진단으로 장기요양 5등급을 받으셨어요. 이번에 가족끼리 고민하다가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방문요양만 쓸 수 있도록 나왔어요. 심지어 공단 직원분께서 어떤 급여 사용할 건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희망급여란에 방문요양을 원한다고 적어 두었더라고요. 너무 억울합니다. 급여종류변경하기 위해서는 또 평일에 연차 내고 지사 방문하게 생겼는데, 비대면으로 해결할 방법 없을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한 통이면 방문요양에서 주야간보호로 급여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사진=Microsoft Bing Image Creator]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한 통이면 방문요양에서 주야간보호로 급여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사진=Microsoft Bing Image Creator]

 

POINT1 희망급여가 이용할 수 있는 급여는 아니야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수급자가 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제시해야 한다. 이용계획서에는 수급자 희망급여란이 있다. 이 희망급여는 수급자가 원하는 급여로, 단지 참고사항일 뿐이다. 즉 실제 급여종류와는 다를 가능성이 높다.

당초 공단 직원은 수급자와 그 가족의 욕구 및 희망급여, 수급자의 심신 기능상태, 지지체계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이용계획서를 발급한다. 간혹 장기요양 인정조사에 나온 직원은 희망급여를 물어보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다. 기능상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급여 종류가 일정 부분 정해져 있으므로,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사항이 없을 시 공단 직원이 임의로 작성한다.

 

POINT2 재가급여 우선 제공의 원칙에 따라 ‘방문요양’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제공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요양병원 등 고비용 돌봄 진입 방지를 위한 예방적 돌봄 강화 차원에서 마련된 사회보험이므로, 재가급여를 강조하고 있다. 희망급여란에 공단 직원이 ‘방문요양’을 적는 것도 이 급여 원칙에 따른다.

재가급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급여가 방문요양이기 때문이다. 2022년 기준 방문요양은 전체 재가급여 이용자의 80% 이상이 사용할 정도다. 반면 같은 해 주야간보호는 25.05%, 방문목욕은 15.21%, 방문간호는 2.37%에 불과하다.

 

POINT3 급여종류 변경은 피부양자 등록 이력 있으면 전화로

급여종류변경은 각각 재가·시설급여 내에서는 쉽다. 예를 들어 둘 다 재가인 방문요양에서 주야간보호로 변경은 비대면으로 해결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리인과 수급자 사이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기록이 1회라도 있거나, 등본상 거주지가 같으면 꼭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이들은 관할 지사와 통화를 통해 급여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용계획서는 우편으로 발송된다.

단 재가에서 시설 변동은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서’도 작성해야 한다. 특히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가족구성원의 수발 곤란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행동과 같은 사례 등 재가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다.

 

위 사례처럼 일부 수급자와 보호자는 희망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혹은 반드시 그렇게 이용해야 하는 급여로 오해한다. 그러나 희망급여는 참고사항이다. 요양급여는 이용계획서 중 급여종류와 횟수가 명시된 ‘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란을 보는 게 정확하다. 특히 재가급여 내 종류 변경은 관할 지사 통화로도 손쉽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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