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요양보호사협회 회원들. [사진=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회원들. [사진=전국요양보호사협회]

22일 전국요양보호사협회가 장기요양위원회를 향해 5차 장기요양위원회 논의결과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금번 열린 5차 장기요양위원회의 요양인력 확보를 위한 처우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임시방편적이고, 근본적이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장기요양위원회 처우개선 ‘급여’와 ‘노동환경’ 변화 추진

장기요양위원회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으로 급여와 노동환경의 개선을 꼽았다. 동일기관 3년 이상 근무한 장기요양요원에게 제공되는 장기근속장려금 개선과 도서·벽지 지역 인력 대상 추가 지원, 요양시설 종사자 인센티브 지급 등 구체적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2024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또한 돌봄기술 보급 확대, 인권 침해 방지, 경력 인정 확대 등 요양보호사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 해외 인력 도입 등 인력 공급 경로를 다변화하고, 교육기관의 품질을 높여 양질의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한다.  장기요양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장 의견 반영한 건 긍정적, 진행과정이 너무 더뎌”

이러한 추진 계획에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장기요양위원회의 이번 논의는 지난 8월에 발표한 ‘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대한 후속 논의에 해당하며, 장기요양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우개선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 결과는 요양현장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진행 과정이 너무 더디고, 방문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이 없으며, 해외 인력 도입 추진 등 여전히 임시방편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선임 요양보호사의 근무 경력 인정에 대한 확대다. 기존에는 동일 기관 내에서만 승급제도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이번 논의로 2025년부터는 요양기관을 옮기더라도 근무 경력을 인정해 선임요양보호사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이 같은 내용이 방문 요양보호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처우개선 수당에 대한 전국적 확대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2024년에 장기근속장려금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오랫동안 요양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온 사안에 관해 이제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위원회 결정은 현장의 절실함을 모르는 너무 더딘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외동포(F-4 비자), 방문취업(H-2 비자) 등 일부 외국인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획득할 기회가 보장되어 있는데도 별다른 인력 유입이 없는 이유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며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는 공급 부족이 아니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이직률과 신규 유입이 안 되는 점에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요양현장의 목소리가 빠르게, 그리고 실효성 있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위원회에 요양보호사 대표가 참여하는 방식을 포함해서 요양현장과의 논의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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