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요양보호사가 1%에 불과하다. [사진=Microsoft Bing Image Creator]
젊은 요양보호사가 1%에 불과하다. [사진=Microsoft Bing Image Creator]

현장에 투입된 요양보호사 중 고작 1%만 청년층(20대 이하~3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증가로 호황을 맞은 요양산업에서 돌봄인력 유치 문제로 장기적 난항이 예상된다. 고강도 돌봄서비스가 요구되는 시설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센터장은 구인난에 전화만 돌리고

요양뉴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수한 지난 10월 31일 기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대비 현장 투입인원을 분석한 결과, 자격증을 취득하고 장기요양기관으로 취업한 비율은 2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이하는 6.6%, 30대는 4.9%로 평균보다 낮은 취업률을 보이며 젊은 요양보호사들은 시장을 외면하는 모습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자격증 취득자가 270만 명이 장기요양기관들은 늘 넘지만 ‘요양보호사’ 구인 문제로 고충을 호소한다. 어렵게 장기요양 수급자를 모집해도 매칭할 요양보호사가 없어 인근 기관들에 전화를 돌리는 게 센터장의 주요 업무일 정도다. 본지가 만나본 상도에 있는 한 방문요양센터장도 “급하면 이 사람 써보라고 서로 추천한다. 그러나 괜찮은 요양보호사 찾기가 어렵다”고 했다.

대부분의 국내 요양 스타트업이 요양보호사 ‘모집’을 기반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를 노리는 것도 현장의 생리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예를 들어 케어링은 사회복지사 채용 비용을 줄이고 요양보호사 시급을 올려 구인난을 해소하고 있다. 한국시니어연구소는 국내 장기요양요원 종사자 커뮤니티 ‘노인장기요양 실무카페’를 인수하고, 요양보호사 전문 구인·구직 플랫폼 ‘요보사랑’을 운영 중이다.

 

요양보호사는 70대 동료 때문에 운다

또한 요양현장에 투입된 요양보호사에 대해 연령대별 비교한 결과, 고연령일수록 종사자 수가 많았다. 20대 이하는 1천 145명, 30대는 4천 890명인 반면 60대는 33만 명 넘게 근무하고 있었다. 심지어 요양급여를 받아도 어색하지 않은 나이인 70대 이상 요양보호사는 13.4%로 8만 7천 명에 달했다.

요양보호사 연령대별 현황. 사회보장정보원 행복e음으로부터 연계된 인력신고 등록기준 자료로서, 종사자 수는 시도별·급여종류(시설/재가)별 중복 포함.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보호사 연령대별 현황. 사회보장정보원 행복e음으로부터 연계된 인력신고 등록기준 자료로서, 종사자 수는 시도별·급여종류(시설/재가)별 중복 포함.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이 같은 연령별 분포 현황을 두고 요양보호사들은 나이 제한이 없는 자격 제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젊은 층의 유입이 없어, 장기요양기관에서는 고령층도 요양인력으로 채용 중이다. 실제로 지난 11월 국내의 한 요양보호사 커뮤니티에서는 “요양원 내 고령의 동료 요양보호사가 체력 부족으로 수급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설은 재가와 달리 힘쓸 일이 많은데, 해당 업무를 기피한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어르신이 침대에서 오르고 내리기 위한 보조, 기저귀를 갈아야 할 때 체위변경 등의 경우 요양보호사의 체력이 쓰인다. 그런데 해당 기관에서는 대부분이 70대 이상으로 구성된 선생님들이라, 단합해 일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인난을 이용해 되려 고령층 요양보호사들이 ‘그만둔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자 시설급여 한정으로 정년 제도가 신설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현행법상 요양보호사의 노동강도와 근로환경에 그 적은 급여를 받으며 일할 사람이 없으므로, 시행되기 어렵다.

 

피해는 고스란히 수급자들에, ”전문성, 처우개선, 교육체계 바뀌어야 달라질 것”

요양보호사 ‘2030’의 급여종류별 현황에서 시설급여는 1.1%, 재가급여는 0.9%로 1% 언저리를 맴돌았다. 이에 향후 2025년 고령인구는 1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견되지만, 이들을 돌볼 요양보호사는 부족할 전망이다.

재가보다는 시설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재가는 가족요양제도로 가족이 요양보호사를 대체할 수도 있고,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돌봄의 필요도가 낮아서다. 그러나 시설급여는 돌봄의 필요도가 높은 데다, 대체 가능한 인력이 없고 수급자 응대 과정에서 많은 체력이 요구된다. 시설에서 종사하는 젊은 요양보호사 유입이 더욱 시급한 이유다.

숭실사이버대학교 조문기 요양복지학과 학과장은 ‘인력 유입’을 위해 3가지를 꼽았다. 교육체계 정립, 정책적 모순, 처우개선이 선행돼야 젊은 인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재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시각이다. 조문기 교수는 “대학과정에서 복지는 사회복지사 양성에 집중됐다. 요양보호사는 평생교육 과정에서만 배출된다”며 인력 공급 현황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병원에서 간병과 장기요양에서 요양은 업무의 명확성과 책임성이 다른데, 이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책 수립이 안 됐다. 일본은 홈헬퍼, 개호복지사, 케어매니저 순으로 전문성을 수립하고 있다”며 “전문직업에 대한 인정과 동시에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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