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도시 제도가 도입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령친화도시 제도가 도입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는 체계적인 고령화 대응을 위한 ‘고령친화도시’ 제도를 신설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20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에서 정하는 ‘고령친화도시’란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번 법률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고령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지역을 ‘고령친화도시’로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앞으로 2년간의 제도 도입 준비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이 기간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운영 중인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 80여 개 지자체가 시행 중인 관련 조례 등 국내·외 사례에 대한 분석을 거쳐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법률개정으로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등을 앞두고 지자체 차원에서 고령화를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고령친화도시’ 제도가 도입된 것이 뜻깊다. 신속한 준비를 거쳐 내실 있는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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