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내년부터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09% 오른 0.9182%로 인상되면서, 월 평균보험료도 1만 6860원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 대비 0.9182%로 확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1만 6678원)보다 182원 늘어난 1만 6860원를 나타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2018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4.9% 올린 뒤 7년 연속 보험료율을 인상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고령화 추세로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불안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온다. 

보건복지부 김은영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되어 더 많은 어르신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요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