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CARE CASE

여든이 넘는 아버지께서 82세 공공근로를 일주일에 2~3일 다니십니다. 그런데 귀도 안 들리시고, 저번엔 집 가는 길도 잃어버리셨어요. 요즘 치매기가 보여서 불안한데요. 그래서 재가복지센터에 문의하니까, 장기요양등급을 대신 받아준다고 협력병원에서 검사비와 소견서비 35만 원만 내면 일찍 등급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비용이 너무 비싼데, 이거 사기인가요?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이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고민 중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이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고민 중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POINT 1 노인일자리와 장기요양급여는 병행 불가

노인은 공공근로와 장기요양급여 둘 중의 하나만 이용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 대해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운영되는 제도다. 장기요양급여 또한 타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이에게 제공된다. 그런데 근로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노인이 장기요양등급을 받는다면, 허위로 급여를 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공공근로 등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자에 요양등급 판정자를 제외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장기요양 인정등급 포기제도를 운용 중이다.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을 희망하면 등급 포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도 등급 포기사유 인정범위에 해당한다.

 

POINT 2 의사소견서는 방문조사 후 받아도 괜찮아

의사소견서는 공단의 방문조사 직후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다시 말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내기 도 전에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더불어 65세 이상의 경우, 의사소견서는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이후 일부 신청자에 한해 발급을 의뢰한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중증도가 높은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은 의사소견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다.  

의사소견서 제출은 공단이 발급을 의뢰할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의사소견서 제출은 공단이 발급을 의뢰할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다만 사전 발급해도 문제는 없다. 본래 공단은 방문조사 후 최초 신청 혹은 갱신 신청자에게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배부하며 발급비용의 80%를 부담한다. 먼저 발급을 의뢰한 대상자에게도 이 혜택이 동일하게 제공된다. 공단은 장기요양 등급이 인정된 신청자에게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80% 환급해 주고 있다.

 

POINT 3 비용을 더 낸다고 등급을 일찍 내주진 않아

의료기관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똑같다. 관련 법 시행규칙에서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금액으로 급여를 청구하도록 지정했기 때문이다. 공단이 배부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제시하는 한 노인은 의료기관에 20%의 본인부담금 최대 1만 4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치매진단 보완서류도 최대 5,1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비용 추가 지급에 대한 등급 판정 기간 단축도 없다. 애초에 의료기관의 초과 비용 요구는 범법 행위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모든 신청인의 등급 판정 결과는 30일 이내 통지된다. 특히 등급 판정의 마지막 결정권은 지자체에서 활동하는 등급판정위원회가 가진다. 판정 기간에 의료기관의 입김이 작용할 수가 없는 구조다.

 

위 사례는 요양등급 최초 신청으로 어려움을 겪는 보호자의 고민이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와 장기요양급여를 동시에 이용할 수 없으므로 보호자와 어르신은 이용할 사회복지 서비스를 선택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결정을 내렸다면, 의사소견서는 공단으로부터 발급 안내를 받은 직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아야 한다.

특히 등급 판정 결과 통지는 장기요양기관 협력기관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동일하다.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해 등급 판정 속도를 빠르게 해주겠다고 홍보하는 기관은 제도에 무지한 보호자와 어르신에 대한 기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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