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CARE CASE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가족 요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계기로 계속해서 돌봄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한 가지 고민인 점은 여러 센터와 계약을 맺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다양한 어르신을 일대일로 케어하고 싶은데, 어떤 분야로 시작해 보는 게 좋을까요? 또 4대보험 같은 경우에는 각 센터마다 들어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요양보호사 이중취업은 가능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요양보호사 이중취업은 가능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POINT 1 이중취업은 제한 없어, 방문요양이 더 이중계약 용이

우리나라 노동법 기준에 따르면 이중취업은 특별한 제한이 없다. 요양보호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시설에 따라 이중취업에 한계 있다. 이 차이는 급여 유형별 특성에서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방문요양은 이중취업이 쉽다. 방문요양은 수급자 한 가정에서 1회당 평균 3~4시간을 머무르도록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즉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니므로, 다양한 수급자를 만날 시간이 추가로 확보된다. 이러한 급여 특성상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는 프리랜서와 유사한 개념이다. 이들은 충분한 시간 여유를 바탕으로 타 센터와 계약을 맺는다.

 

POINT 2 당연히 주야간보호나 요양원도 가능해

방문요양을 제외한 재가 및 시설급여는 요양보호사의 이중취업에 제약이 있다. 대부분은 근로계약 당시 체결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난관을 겪는다. 주야간보호나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일반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1일 8시간을 근무한다. 방문요양처럼 근로시간이 짧지 않으므로, 추가로 다른 기관에서 일할 여유 또한 없는 셈이다.

다만 꼭 8시간을 근무하지 않아도 된다. 장기요양 고시에 따르면 몇시간을 근무할 것일지는 센터장과 요양보호사의 재량으로 남겨뒀다. 그러므로 근로계약 당시, 근로시간을 3시간으로 계약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휴일에 다른 급여제공기관과 계약을 맺고 일할 수 있다.

 

POINT 3 고용보험을 제외한 3대 보험... 이중가입 필수

이중취업 시, 새로 근무하게 될 급여제공기관에서 4대보험 적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4대보험은 각각 사업장에서 가입대상자가 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만 주된 사업장에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월별보수가 높은 사업장이나 근무시간이 많은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권고한다.

돌봄 현장에서는 이중 가입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분위기다. 요양보호사는 월마다 급여가 달라지는 경우가 흔한데, 중간 변동에 대해서 책임의 소지가 있다는 게 핵심이다. 다시 말해 근무하는 기관마다 고용보험을 들고, 나중에 이중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는 고용보험 취득 취소 신청 절차를 이용해야 위법행위를 할 위험부담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위 사례는 이중취업으로 다양한 시설에서 수급자를 만나고 싶은 요양보호사다. 이는 방문요양을 선택하면 된다. 다양한 어르신을 면대면으로 만날 수 있고, 이중취업이 용이해서다. 특히 4대보험을 전부 각각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법적 보호를 받으며 돌봄 노동을 이어 나갈 수 있다. 고용보험도 공단이 허락하는 한, 선 납입 후 돌려받는 방향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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