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가 일부 개정돼 취약노인 돌봄이 강화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3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가 일부 개정돼 취약노인 돌봄이 강화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양로시설 운영단가 및 조리원 지원이 대폭 강화되고, 무료급식 기준도 5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0월 30일 노인보건복지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3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2023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지침 개정은 ▲양로시설 운영단가 및 조리원 지원 기준 개선 ▲무료급식 지원 대상자 추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단가 인상 등을 통해 취약노인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양로시설 운영단가는 입소자 1인당 112만 원으로 책정된 현행 지원 금액을 2024년부터 5년간 연평균 8.8%씩 인상해 아동양육시설 등 유사한 시설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지침을 개정했다. 2023년 기준 아동양육시설은 입소자 1인당 171만 원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다.

양로시설 조리원 지원은 입소자 30명 시 2명, 100명 초과 시 1명 추가 지원하는 기존 기준을 개정해 입소자 30명 시 2명, 50명 초과 시 1명 추가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기존에 입소자 90명 시 2명을 지원했다면, 변경 기준 적용 시 3명 지원하기로 했다.

무료급식의 경우 기존 ‘60세 이상의 결식우려 노인’으로 규정된 지원 대상에 ‘55~59세의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자’를 추가해 획일적 기준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취약계층을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상 근거를 마련했다.

경로당 냉방비의 경우 온열질환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여름 무더위를 피해 시원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지원단가를 기존 월(7∼8월) 11만 5천 원에서 내년부터 16만 5천 원으로 43.4% 인상하기로 하였고,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 동절기 난방비 증액 협의를 관계부처와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2023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지침 개정으로 양로시설 운영에 관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감하고,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등 취약한 어르신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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