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으로 노인학대 안전망이 강화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으로 노인학대 안전망이 강화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노인학대 권고기준도 각 언론사에 배포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및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해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함이다.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는 1차 위반 시 500만 원으로, 2차 이상 위반 시 1000만 원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을 정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노인학대보도권고기준 수립 시 신문·출판, 방송업무를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인권보도준칙을 두고 있는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긴밀한 협의가 가능해져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 합리적인 보도권고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방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통하여 노인학대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학대피해노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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