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CARE CASE

최근 베이징에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온 중국인입니다. 현재 재외동포(F-4) 비자로 체류하고 있어요. 암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어머니는 대한민국 국적자예요. 알아보니까 요양보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제가 직접 일하면 월급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비지원금으로 자격증 취득도 가능하고요. 외국 국적인데도 딸인 제가 자격증 취득하고 가족요양할 수 있나요?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외국인들. [사진=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외국인들. [사진=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

POINT1 외국인도 요양보호사 근무 가능해

재외동포(F-4) 비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당사자와 그의 직계 비속으로서 외국 국적 보유자인 사람에게 발급된다. 이 비자는 단순 노무 활동 및 사행행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취업이 자유롭게 허용된다. 다시 말해 요양보호사는 돌봄 전문직인 까닭에 재외동포 (F-4)로도 근무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만 아니라 외국인도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 따르면 체류조건, 체류기한과 같이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외국인 중 특정 비자 소지자는 교육가능 대상자로 규정한다. 재외동포(F-4)를 포함한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총 5가지가 요양보호사로 취업 가능한 비자다. 당연히 가족요양도 제한이 없다.

 

POINT2 취업이 조금 더 쉬운 재외동포(F-4) 비자

비자 중에서도 재외동포(F-4)는 빠르게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 방문취업(H-2) 비자는 특례고용 허가 절차가 소요된다. 대부분의 고용주는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재외동포(F-4) 비자를 선호한다. 두 가지 비자의 행정 절차 차이는 소속 관할이 다르기 때문이다. 재외동포(F-4) 비자는 외교부가, 방문취업(H-2) 비자는 고용노동부가 관리한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사업체가 적정 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도록 고용허가제를 운용한다. 고용허가제 중에서도 ‘방문취업(H-2) 비자’는 특례 고용에 속한다. 고용노동부 방침에 따라 특례고용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고용주는 고용노동부 관할센터에서 특례 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POINT3 내일배움카드는 고용보험 유경험자 우대

고용노동부는 취업 준비, 이직, 실직 후 새로운 직종에 도전하는 국민들이 직업훈련을 받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요양보호사도 직업훈련 직종으로 꼽혀 자격증 취득 수강료에 대해 지원이 이뤄진다. 이 프로그램은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으나, 고용노동부가 규정한 특정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적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다.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등의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해당한다. 다만 결혼이민(F-6) 비자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실업 상태여도 조건 없이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위 사례는 어머니와 국적이 다른 딸의 고민이다. 요양보호사는 외국인이라 해도 특정 비자 소지자라면 근무하는 데 문제가 없으므로 자유롭게 자격증 취득에 도전해도 된다. 재외동포(F-4) 비자 특성상, 가족요양뿐만 아니라 일반 요양보호사로도 취업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아쉽게도 한국에서 첫 취업이라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국비 지원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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