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당일 병의원 방문이 쉬워진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입국 당일 병의원 방문이 쉬워진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험급여 정지 해제 신고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국외에 체류하면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있어, 입국하는 당일 진료가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입국 서류제출 등을 통해 급여정지 해제를 방문 및 유선 신고해야 의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불편함이 존재했다.

즉 기존에는 당일 입국신고를 하지 않아도 입국일의 다음날부터는 법무부의 출입국 자료를 통해 공단에서 급여정지 해제(입국) 처리하여 병의원 진료가 가능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공단은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18일부터 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에서 직접 급여 정지 해제로 입국 신고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향후 모바일앱(The 건강보험)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신고는 별도의 입국 제출 서류 없이 처리된다. 다음 날 공단에서 법무부 출‧입국 자료를 통해 입국일자를 확인해 가능한 조치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민원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신고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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