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기관평가 A등급 현판. [사진=의왕시립 노인요양원]
장기요양 기관평가 A등급 현판. [사진=의왕시립 노인요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장기요양기관 733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 및 수시평가에 나선다.

공단은 ‘2021년 시설급여 정기평가’ 최하위(E) 등급기관과 평가 불가(미실시)기관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서비스 품질관리와 점검을 지원하는 수시평가를 실시한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별 품질을 A~E등급으로 나누어 공개하고 있다. A등급이 가장 우수한 등급이며, E등급이 최하위 등급이다. 이 등급은 공단이 3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기관별 정기평가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 평가에서는 요양서비스의 질, 운영 실태, 급여제공 등이 고려되므로, 등급은 객관적인 지표다.

최하위 등급과 평가를 받지 못한 기관들을 위해 공단은 정기평가와 더불어 수시평가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이번 수시평가도 하위등급기관 및 평가불가기관의 서비스 질 상향평준화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자는 정기평가 최하위 등급기관 617개소, 평가 불가기관(휴업 등) 116개 총 요양기관 시설급여 총 733개소이다.  올해 수시평가는 이달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약 3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다.

수시평가는 지난 정기평가와 동일한 지표와 평가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특히 2021년 정기평가 최하위 등급기관에 대해서는 맞춤형 상담과 서비스 컨설팅을 실시한 후 수시평가가 진행될 계획이다.

공단 이경섭 요양심사실장은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수시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평가 대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장기요양기관 수시평가가 다양한 장기요양기관 여건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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