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요양기관서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년 5월부터 요양기관서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내년 5월부터 요양기관의 본인확인을 강화한다.

공단은 올해 2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병원·약국서 신분증을 지참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요양기관은 대부분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시해 진료할 수 있어, 건강보험 부정 사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 따른 공단의 조치다.

내년 5월부터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하고,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공단은 제도 시행에 대한 의료계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QR코드 등 편리한 본인확인 시스템 개발·구축을 완료했으며, 병·의원 10개소를 대상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통한 본인확인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공단은 의료계 안내 및 본인확인 예외사유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31일 의약단체 간담회도 실시했다.  금번 간담회를 통해 요양기관이 본인확인 절차로 인한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약단체 의견을 적극 수렴해, 향후 시행규칙 개정 시 고려할 수 있도록 공단은 건의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진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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