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 부정수급자 신고가 온라인 채널로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은 6월 29일부터 장기요양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채널을 인터넷·모바일 비대면 방식도 추가해, 장기요양급여 이용의 불법·부정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The건강보험에서 '전체메뉴→고객센터→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장기요양 부정수급자 등 신고'을 선택하면 부정수급자 신고가 가능하다. [사진=건강보험공단]
The건강보험에서 '전체메뉴→고객센터→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장기요양 부정수급자 등 신고'을 선택하면 부정수급자 신고가 가능하다. [사진=건강보험공단]

앞서 공단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고의 또는 위법행위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신고 등을 통해 직권으로 재조사를 실시하여 등급적정성을 확인 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서 '민원상담실→포상금제도안내→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제도 안내'를 클릭하면 부정수급자 신고가 가능하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서 '민원상담실→포상금제도안내→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제도 안내'를 클릭하면 부정수급자 신고가 가능하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동안 부정수급자 신고는 장기요양운영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온라인 신고채널을 신설해 신고의 접근성을 높였다. 부정수급자 비대면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혹은 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서 가능하다. 

공단 조귀래 요양급여실장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부정이용에 대한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더불어 공단은 장기요양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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