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홍철 의원[사진=의원실]
노인복지시설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홍철 의원[사진=의원실]

노인복지시설에서 보조금 유용과 횡령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노인복지시설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11월 부산시가 한 노인복지시설에 노인일자리와 무료급식사업에 지원한 보조금 8억여 원을 빼돌리는 등 총 11억 2,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밖에도 여러 지자체와 횡령 사례가 수차례 발각되자,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은 노인복지시설 회계 관항 사항을 조사하고 보조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법 제 47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이에 근거해 노인복지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다만 일부 노인복지시설에서 보조금 유용과 횡령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보조금 관리를 강화해 회계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시설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실적보고서 등을 고려해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민 의원은 “대부분의 노인복지시설이 현장 최일선에서 봉사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어르신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시설들이 보조금을 통해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회계 투명성을 강화해 어르신 복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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