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병원협회와 ‘불법개설기관 근절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20일 체결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병원협회와 ‘불법개설기관 근절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20일 체결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일명 '사무장병원'으로 일컫는 불법개설기관  단속과 적발을 위해 대한요양병원협회와 협력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요양병원협회와 ‘불법개설기관 근절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20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상시 협력관계 유지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등 상시 공조 ▲불법개설기관 근절 교육과 홍보 협업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에 협조한다.

본래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아니면 개설할 수 없으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거나 병원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이 적발되는 상황이다.

건보공단이 지난 2009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한 부당이득금은 3조3,4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요양병원은 1조7,400억원으로 부당이득금의 52%를 차지한다.

양 기관은 실무자 간 간담회를 활성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등 협약기관 간 업무공조를 강화함으로써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상호협업 실효성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건강보험 운영 측면에서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는 상당하며 공급자 단체와 선의의 공조관계를 맺어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건보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공단의 파트너로 불법개설기관 근절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이 협약을 계기로 공단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회원기관 교육과 홍보 등 자정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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