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최혜영 의원

노인학대 예방의 날(6.15.)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역시 노인학대로 인정하여 처벌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일부 장기요양기관에서 50대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했으나, 현행법상 65세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인학대 피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최혜영 의원은 이에 노인성 질환자 인권침해도 학대 인정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현재 노인학대를 규율하는 법률은 ▲노인복지법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 ▲형법 등이다.

다만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은 적용대상이 가정 내 학대행위로 한정돼 장기요양기관에는 적용할 수 없다. 게다가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만 노인으로 규정해 시설에 입소한 ‘노인성 질환자‘는 방치된 실정이다.

현행 노인장기요양제도는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 판정을 받은 경우 요양보험 대상자로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폭행, 방임 등 인권침해행위 또한 노인학대로 인정하여 처벌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노인과 같은 서비스를 받고 있고, 또 학대행위로 인한 피해 역시 동일함에도 연령을 이유로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입법 공백을 해결해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상대로 한 학대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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