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기본계획 공청회 [사진=보건복지부]
장기요양 기본계획 공청회 [사진=보건복지부]

정부가 노인이 집에서 적절한 돌봄이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도 실현한다. 중증 환자에 대한 재가급여를 다양화하고, 집과 비슷한 환경에서 돌봄받는 '유니트 케어(Unit Care)' 장기요양기관 모델도 개발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년)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지역사회 돌봄을 확대하는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정책 추진 방향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3차 기본계획안 수립을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관련 연구를 실시하고 추진단 운영을 통해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앞서 정부는 2018년부터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히 어울려 살아가도록 주거・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개선하는 ‘커뮤니티 케어’를 실천해 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장기요양 기본계획에도 이 같은 정책 방향이 작용했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장기요양보험’을 비전으로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맞춤형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공급체계 혁신 및 역량 지원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주요 과제로 삼았다.

앞으로 중증 재가 수급자에 대한 생활 지원을 강화해 1·2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한도액을 인상한다.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등을 통해 재가 환경도 개선하고 수시방문과 이동지원을 활용한 서비스 다양화를 추진한다.

의료-요양 서비스 연계도 확대한다. 재택의료서비스센터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해 집에서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증 수급자 방문간호 증진을 통한 건강 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가족에 대한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치매가족 휴가제 확대와 중증 수급자 휴가제도 도입한다. 또한 주·야간보호기관 등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맞춤형 서비스 이용체계도 구축한다. 요양과 의료 필요도를 함께 평가해 판정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통합 판정 결과를 활용해 적정 서비스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장기요양 필요도 기반으로 등급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특정 질환에 특화된 방식을 '장기요양 필요도' 기준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고령자가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2인실, 공용생활공간, 개별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유니트 케어' 시범사업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할 예정이다. 한국형 유니트 케어에 대한 별도 수가 신설도 검토해 적정한 보상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요양시설 내 계약의사 제도를 내실화하고 전문요양실 시범사업도 확대해 요양시설 내 의료와 간호기능을 강화한다.

장기 요양보험 재정 건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등급 인정이 부적정하게 이뤄졌다고 의심될 경우 재조사도 추진한다. 장기요양기관이 급여 청구단계에서부터 적정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공청회에 참석한 장기 요양사업 수행기관, 유관기관, 전문가 약 100여 명의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안을 보완하고,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 돌봄의 핵심축으로, 노후의 일상생활을 든든하게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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