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14일 일명 ‘사무장병원’이라 불리는 불법개설기관 특성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해 △의료기관별 △지역별 △불법개설 사실 인지경로별 환수결정 현황을 공개했다.

불법개설 환수결정 현황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불법개설 환수결정 현황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장 병원은 비의료인이 면허를 가진 의료인을 바지사장으로 앉혀 두고 병원을 개설해 운영해 나가는 것을 일컫는다. 공단이 행정조사를 시작한 지난 2014년부터 환수 결정된 불법개설기관 비율은 점차 증가추세다.

이 같은 적발률은 고도화된 적발시스템이 한 몫했다. 공단은 과거 동일기관 근무이력 등 다양한 가담자들의 복잡한 관계를 도식화하는 네트워크 지표를 개발해 자체분석에 따른 불법개설기관 이상 탐지 기능을 향상시켰다.

이런 시스템으로 민원신고에 의한 적발률은 35.3%인데 반해 공단 자체분석에 의한 적발률은 40.3%으로, 공단 자체 분석을 통한 조사 건의 환수결정률이 더 높은 양상을 보였다.

2021년 기준 불법개설기관 의료기관 종별 환수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의원이 38.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요양병원(18.2%), 한의원(13.7%), 약국(12.0%) 순으로 나타났다. 의원의 비율이 높은 이유로는 개설 수 자체가 많고, 사무장병원으로의 개설 접근이 용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관 당 금액은 불법개설로 운영된 기간이 2년 7개월로 가장 긴 요양병원이 63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약국은 27억 원, 병원, 의원이 각각 24억 원, 7억 원이었다.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0.2%, 서울은 19.4%, 부산이 11.7% 순이었다. 종별로 병원과 약국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의원 및 치과의원과 한의원은 서울 지역에서, 요양병원은 부산이었으며 한방병원은 광주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설립구분에 따라서는 개인 설립기관이 986개소로 법인 설립기관 수인 712개소 보다 1.4배 많았다. 다만 조사주체에 따라 조금 다른 양상을 띄었다. 공단 행정조사 건 중에서는 법인 설립이 개인 설립보다 1.7배 많은 반면, 수사기관 자체 수사 건 중에서는 개인이 법인 보다 1.8배 더 많은 모습이 보고됐다.

또한 공단은 2021년까지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은 1,698개소로 총 33,674억 원이 환수됐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개설기관의 40%는 수도권에 위치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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