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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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제공내역을 기재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급여를 타온 광주의 한 복지센터장이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지역 A 복지센터장과 복지센터 사무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던 복지센터 사무국장의 사전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범행에 공모한 사회복지사 2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복지센터장과 관계자들은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 지역 노인들을 상대로 한 재가 요양 서비스 제공 내역을 허위로 기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5억여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재가 요양 복지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의 집에 잠시 방문한 뒤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고 출퇴근 기록을 남기는 ‘스마트 태그’만 찍고 떠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퇴근 기록이 없으면 급여기록이 안 되는 점을 고려해, 이후 해당 가구에 3시간 후 재방문해 ‘스마트 태그’를 찍는 등으로 방법으로 범행을 지속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으로부터 받아낸 요양급여는 5년 동안 범행에 동참한 노인들은 약 20만 원, 나머지는 센터장 등이 나눠 가졌다.

경찰은 이런 수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지역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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