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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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자녀가 모친 사망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국민·기초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2022년 국민·기초연금 동시 수급자가 290만 명인데 비해 부정수급 발생 건수는 국민연금 22건, 기초연금 54건으로 전체 수급자수 대비 그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불법 수급이 연금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어 예방 및 재점검에 나섰다.

부정수급관리가 더 촘촘해질 전망이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자료 등 외부자료를 추가 연계하고, 급여지급DB이나 부정수급 사례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정수급 예측 모형’이 개발된다. 또한 ‘비대면 조사시스템’ 활용을 확대해 조사를 효율성을 높여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관리·조사체계의 협업이 강화된다. 국민·기초연금 확인조사 결과를 상호 공유하고, 중복되는 조사대상자는 합동조사를 실시해 조사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부정수급 조사 실무협의체 등 구성된 소통기구를 관계 기관과 협의해 활성화하고 현장 조사 강화를 위해 인력 보강을 추진하는 등 관련 인프라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국장은 “국민·기초연금은 국민이 맡겨주신 보험료와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갖고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해 신뢰받는 연금제도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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