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 국민건강보험법 등 보건복지부가 소관하는 23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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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유효기간이 5년 연장돼 2027년까지로 늘어난다. 이로써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 지급액을 50만 원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돼 ‘부모급여’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한다. 또한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고독사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1인 가구가 아닌 경우에도 발생하는 고독사를 포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외에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 19개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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