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근로자의 날을 맞아 국내 10만명 규모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커뮤니티에서는 매년 이맘때쯤 요양보호사 휴무 문의에 대해 빗발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현상이야말로 요양보호사의 낮은 처우가 여실히 드러나는 지점이라고 지적한다.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연대의식을 다지는 법정기념일이다.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는 당연한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내 급여 모른다

커뮤니티 우수멤버 홍길동 씨는 “근로자의 날 급여측정에 대해 전혀 모르겠다. 그날 쉬는 인력은 일 안 해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건지, 측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지 계산 부탁드린다”며 게시판에 질문을 남겼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요양보호사는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 월급제는 통상임금의 1.5배, 시급제는 통상임금의 2.5배가 제공된다. 가산임금을 미지급한 고용주는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물어볼 곳도 없어 익명의 커뮤니티로 모여든다

[사진=요양뉴스]
[사진=요양뉴스]

업계 관계자는 “사실 근로자들이 언제 휴무인지를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채널은 함께 근무하는 센터장이다. 이런 질문을 커뮤니티에 문의한다는 것 자체가 기이하다. 요양보호사의 현장 근무와 관련해 몇 가지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첫째는 근무자 복지에 대한 센터장들의 적절한 안내와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이고, 둘째는 이런 질문을 센터 내에서 자유롭게 물어보기조차 쉽지 않다는 점이다"고 덧붙였다.

 

돌봄제공자의 중요성이 강조되나, 낮은 처우로 인해 구인시장에서 요양보호사의 직업 매력도는 낮은 상황이다. 다수의 전문가 지적과 지속적인 공청회에도 정부의 처우 개선 노력은 속도가 더뎌, 현장에서는 여전히 낮은 인건비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요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