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돌보는 대표적인 환자가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在家) 급여 대상자다.

요양원 같은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요양한다. 이들은 중풍. 파킨슨병. 치매. 폐질환 등 노인성 질환자가 대부분이다. 옷 갈아입기. 대소변보기, 식사 등 기본적 일상생활을 혼자 못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의 9.4%인 66만3879명이 이런 제한을 겪고 있다. 이게 점차 증가해 2025년 103만명으로 증가하고 2030년이면 지금의 약 두배인 129만명이 된다. 이런 이유로 가정이 떠안은 환자가 늘게 마련이다.

요양시설 입소 환자를 늘리면 재정을 감당하기 힘들다. 일본도 시설에서 가정이나 지역사회로 환자를 돌리고 있다. 중증환자가 아니라면 굳이 요양시설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암 환자도 수술이나 항암치료 후 병원에 오래 입원할 필요가 없다. 요양병원을 집 삼아 입원하지만 월 100만이 넘는 비용(간병비 포함)을 감당하기 어렵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암 진료비 특례대상자로 등록하고 입원한 적이 없거나 입원. 외래 진료 어느 것도 안 한 사람이 약 11만명(사망자 포함)이다. 2013~2017년 약 40만명에 달한다. 이들의 대부분은 집에서 생활하며 가족의 돌봄을 받는다. 가정 환자가 증가하지만 부담을 덜어주는 장치는 미약하다. 장기요양보험에서 요양원 환자에 비해 재가 환자를 차별한다. 최중증인 1등급 기준으로 재가환자의 월 사용한도액은 139만6200원으로 요양시설(198만2860원)의 70%에 불과하다. 2등급 환자는 67%다.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한국노년학회 주최 학술 세미나에서 “재가 급여 한도가 58만7000원 적은 것은 ‘동일등급-동일 서비스양(금액)’의 측면에서 형평성에 위배되고, 재가급여 우선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상향조정하고 △하루에 여러번 방문을 받게하며 △통합재가급여(간호.목욕.요양)로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재가 환자도 의학적 처치를 제대로 받지 못해 병세가 악화되기 일쑤다. 욕창, 의료기기 오작동 등으로 항상 두려움에 떤다.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에게 늘 미안한 마음뿐이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중증의료. 간호처치 대상자도 원하는 경우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게 지원하고, 병원을 오가면서 재활치료를 받도록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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