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CARE CASE

시아버님을 모시고 사는 평범한 워킹맘입니다. 시아버님이 뇌경색을 앓으면서 좌측 편마비 증상을 보이셨습니다. 혼자서는 일어날 수도 없고 당연히 거동도 불편한 상태라 현재 장기요양 4등급 판정을 받아,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 선생님께 목욕을 요청하니, 어렵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일상생활 도움의 범주가 아니라면서, 방문목욕을 따로 권유하셨습니다. 왜 방문요양에서 목욕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거죠? 방문요양 말고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나요?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POINT1 방문요양 도중에 요양보호사가 목욕해 줄 수 없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방문요양급여 제공내용을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으로 삼았다. 이에 보호자는 목욕이 ‘등’에 포함된다고 생각해 방문요양보호사에게 목욕업무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처럼 목욕은 방문요양 도중에 제공될 수 없다.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일상생활 도움은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를 반영해야 하는 까닭이다. 방문요양은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노인을 돌본다. 작은 위험요소에도 부상위험이 큰 노인의 신체특성상, 요양보호사 한 명이 목욕과정을 전부 수행할 수 없어 목욕지원 활동은 제공할 수 없다.

한편 공단 관계자는 “목욕이 아닌 일상생활의 범주에 대해 법령에 세세하게 규정되지 않아 모호하나, 여름철 특수한 상황에서 ‘세수’, ‘샤워’, ‘머리 감기기’ 정도는 일상생활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POINT2 방문목욕 별도로 계약해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재가급여로 방문요양 외에도 ‘방문목욕’ 등을 제공한다. 수급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받고 싶다면, 방문목욕급여를 별도로 계약하면 된다. 공단은 방문목욕 제공내용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옷 갈아입기 등으로 준비부터 주변정리까지 포함해 규정했다.

방문목욕은 특수한 상황에만 일부 제공하는 방문요양의 ‘샤워’와 달리 욕조가 마련되는 등 특화된 몸 씻기 서비스라는 장점이 있다. 특히 방문목욕은 부상 위험성에 대비해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서비스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방문요양과 차이를 보인다.

POINT3 방문간호도 이용가능해
수급자는 집에서 의료행위를 포함한 건강관리도 받을 수 있는 방문간호도 이용 가능하다. 한편 방문간호급여 이용률은 현저히 낮다. 공단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방문요양 수급자는 약 53만 4,715명인데 비해, 방문간호 수급자는 1만 5,904명인 실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재가 수급자가 건강하게 지역사회 내 생활을 보내기 위해서는 방문요양과 함께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위 사례는 장기요양등급 4등급이므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방문요양에서는 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급여별 제공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올라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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