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운영체계 [자료=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운영체계 [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중증치매환자 집중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치매안심병동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역사회로 돌아가는 치매환자 증진하는 시범사업 2차도 실시
해당 시범사업은 행동심리증상(폭력, 망상, 배회 등)·섬망 증상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 환자에 대해 집중 치료를 진행한다. 치매환자가 지역사회로 복귀한 성과에 따라 시범사업 기관에 ‘수가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사업이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지난 2년 동안 진행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2차 시범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기존보다 참여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지급기준을 개선하는 등 운영체계를 개편해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시범사업 기간 연장 결정에 따른 것이다.

기존보다 운영체계 적극 개선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2차 시범사업에는 ▲참여 대상기관 확대(치매전문병동 추가) ▲지급 기준 개선(입원기간 추가 인정 91∼120일, 퇴원 후 경로 단순화), ▲참여 기관의 인력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 수가 차등 지급(치매안심병원 최대 61천 원, 치매전문병동 최대 45천 원) 등으로 운영체계를 개선했다.

특히 2차 시범사업에서는 참여 인력의 처우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시범사업기관이 수령한 인센티브 금액은 시범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추가 인건비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지침에 추가했다.

관심있는 기관은 상시 신청 가능
지난 3월 13일 공립요양병원 대상으로 시범사업 운영 모형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회가 진행됐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참여 신청 및 심의를 거쳐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될 기관을 27일 선정했다.

선정된 기관은 치매안심병원 10개소와 치매전문병동 설치 공립요양병원 14개소 등 총 24개소이다. 1차 시범사업 참여기관 치매안심병원 7개소보다 대폭 확대됐다.

중앙치매센터는 시범사업 참여가 확정된 기관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관할 치매안심센터・광역치매센터의 적절한 사업 지원을 위해 시범사업 서식 작성 방법, 인센티브 청구 방법에 대한 실무자 교육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 치매안심병원으로 신규 지정되는 기관이나 치매전문병동 설치 후 대체인력기준을 충족하는 공립요양병원 중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수시로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관할 지자체를 경유해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전은정 노인건강과장은 “치매환자의 행동심리증상은 조기 집중 치료 시 호전이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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