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보건복지부는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의 2023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제8조에 따라 구성된 기구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2023년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호스피스·연명의료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호스피스 기관이나 적용대상자 확대

말기환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게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등 유형별로 지속 확대된다. 특히 올해는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6개소와 소아청소년 대상 호스피스 전문기관 2개소가 추가 확충된다.

보건복지부는 입원병동 없이 호스피스 상담진료를 제공하는 자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활성화를 위해, 요양급여 암 적정성 평가 지표인 ‘호스피스 상담률’ 지표를 5대암으로 확대한다. 즉 기존 대장암, 위암, 폐암만 적용된 상담진료를 유방암, 간암환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이다.

 

연명의료 이행률 적극 지원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사전연명의료 신청서 작성 적극 참여를 위해 찾아가는 상담소(연명의료 등록기관)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상담소를 더욱 늘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접근성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의료기관위원회 미설치기관의 유입 및 설치기관의 연명의료중단 이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의료기관 평가지표가 개선된다. 요양병원의 실질적 연명의료 참여를 위해 요양병원형 공공윤리위원회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 추세다. 이러한 흐름과 맞닿아 있는 호스피스·연명의료결정제도는 앞으로 중요한 정책분야가 될 것이다. 제2차 연명의료종합계획(2024~2028)에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애말기 지원을 위해 법률과 제도를 지속 발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요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