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 재단소식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 사업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노사발전재단 누리집]
노사발전재단 재단소식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 사업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노사발전재단 누리집]

노사발전재단(이하 재단)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실비 지원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2020년 5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시행 이후 의무대상 기업(1,000인 이상)뿐 아니라 중소·중견 기업(300인 이상 999인 미만)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다.

참여대상은 재단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을 받았던 지원사업장은 물론 올해 컨설팅에 참여하는 300 이상 999인 미만 지원사업장이다. 기업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경우, 참여 1인당 최대 50만원의 운영비를 재단이 지원한다.

재단은 ▲중소·중견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독려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사업의 활성화 퇴직예정자의 빠른 노동시장 재진입을 도모 등의 이유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사업장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의 퇴직 예정 근로자에게 진로 설계 취업 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명시해야 한다.

모집은 3개월 단위로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신청기간은 3월 6일부터 31일으로, 사업주 직접 또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위탁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에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정형우 사무총장은 “이번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실비 지원은 규모가 작거나 제도 도입에 여력이 부족해 퇴직예정자를 지원하는 데 있어 사각지대에 놓인 사업장에게 의미 있는 유인책이 될 것이다. 컨설팅을 넘어 현장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자발적 시행을 위해 상담사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 강화 등 서비스 품질 향상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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