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CARE CASE

주야간보호센터에서 근무 중인 김말임 요양보호사입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언니(김말숙)가 이번에 장기요양 5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족요양을 신청하고 싶은데, 저는 지금 주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느라, 언니까지 맡는 건 아무래도 법적으로 규제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저 대신 집에서 취업 준비하는 제 딸이 언니를 돌보려고 하려고 하는데, 조카도 가족요양 적용될까요? 물론 딸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POINT 1 가족요양의 범위는 2촌 이내, 이모는 미포함

딸이 이모를 간호하는 일은 가족요양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에서 규정하는 가족 범위는 수급자를 기준으로, 요양보호사가 ‘2촌 이내’여야 한다. 즉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에 해당하는 관계다. 그러므로 김말숙 어르신의 가족요양은 자매관계인 김말임 요양보호사만 가능하다.

 

POINT 2 일반요양과 가족요양 병행 문제없어

김말임 요양보호사는 다른 어르신을 돌보면서 언니도 직접 돌볼 수 있다. 근무 중인 ‘주야간보호센터’와 가족요양을 위한 ‘방문요양기관’에 동시에 소속돼도 법적인 규제가 없는 까닭이다. 다만, 일반요양과 가족인 요양보호사 병행 근무는 월 근무시간 조건을 맞춰야 한다. 조건은 기존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인 자다.

 

POINT 3 장기요양 5등급은 인지활동 지원을 위한 치매전문교육 필수

5등급은 치매환자로서, ‘인지활동 지원’이 필수적이다.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5등급 담당 요양보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수료해야만 한다. 이는 가족요양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어르신의 주야간보호센터 출석날만 가족요양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하지 않아도 된다. 센터에서 인지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위 사례는 일반요양과 가족요양의 병행 가능여부를 몰라 고민하던 요양보호사 이야기다. 해결방법은 간단하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에서 인정하는 ‘가족’범위에 해당하는 김말임 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직접 언니를 돌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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