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
[사진=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

보건복지부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 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년 동안 진행했던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사업을 종료했다. 직무교육 종료일과 보수교육 의무화 시행예정일의 간격이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자, 일각에서 업무역량 강화의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좋은 취지에도 갈 곳 잃은 교육 희망자들

요양보호사는 법적 보수교육 규정이 없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체 사업으로 희망자에 한해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가 신설돼 장기요양기관 근무 및 근무예정인 요양보호사에게 ‘보수교육 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보수교육 관리 필요성이 대두된 까닭이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3년부터 10년간 실시한 직무교육은 지난해 12월 종료돼, 결국 기존 직무교육 희망자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창구가 사라졌다. 해당 개정안은 올 6월 22일 시행예정을 앞뒀다. 최소 6개월 이상의 교육공백이 예측된다. 그러나 연간 8시간 교육 의무 외에는 별도의 안내사항이 없어 시행일 유예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직무교육 올해까지 연장하거나 빨리 의무화 법안 시행해야

업계관계자는 “2021년 교육 대상자만 8만 3,416명으로 교육수요가 높다. 시행예정일은 6월이고 그마저도 개편방향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나온 게 없는데, 왜 직무교육을 조기 종료한지 모르겠다. 공백기간 없이 운영해야 전문성 강화 취지에 맞다. 공단은 다시 올해도 직무교육 사업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 중인 한 요양보호사는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보수교육의 필요성을 느낀다.이번 보수교육 의무화 법안으로 직무교육을 모두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개선사항은 좋다. 그런데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지가 없어 아쉽다. 빨리 법안이 시행돼 모든 요양보호사가 역량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무교육 사업종료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개편방향에 대한 교육설명회가 3~4월 열린다고 발표했다. 공단 관계자는 요양뉴스와의 통화에서, “개편 방향과 날짜는 내부에서 논의 중이다. 아직 정해진 게 없어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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