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향하며 노인돌봄인력의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노인돌봄인력의 위상은 낮아졌다. 노인복지현장에서는 이용자 및 그 가족으로부터 폭언·폭행·성폭력 피해 등으로 고통받는 돌봄인력이 지속해서 보고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돌봄인력 인권침해 실태와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장기요양요원이 꼬집기, 밀치기, 주먹질 등의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응답자는 전체 33.7%로 나타났다. 특히 30명 미만 요양시설에서 주 1회 이상 빈번하게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57.7%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신체적 폭력이라는 문제행동을 보인 어르신에게 장기요양요원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상황별 대응법을 알아보자.

 

Case1 컵을 던지고 주먹으로 때리려는 이용자의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적극적 신체보호에 집중하며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다

신체적 폭력을 또 다른 폭력으로 대응하면 다칠 수 있으므로 적극적 신체보호활동인 방어에 초점을 두어 대응해야 한다. 더불어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말고, 동료 장기요양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해 폭력상황을 종결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경찰에 신속히 연락해 큰 피해로 번지지 않도록 한다.

 

Case2 분노조절이 잘 되지 않아 폭력행동을 반복하는 이용자의 경우, 폭력행동에 대해 적절한 처벌 등의 행동 수정방식을 적용한다

반복적 폭력행동은 이용자가 공격성을 표출하는 ‘특정한 문제상황’이 존재한다는 증거다. 문제상황이 일어나 폭력행동이 발생할 때, ‘부적처벌’과 같은 행동 수정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적처벌이란 특정한 자극이 제거되거나 없어짐으로써 행동의 발생 빈도가 감소하는 경우, 그 ‘특정 자극’을 제거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게임중독자 자녀가 게임을 하면 용돈을 뺏는 행동을 말한다.

 

Case3 물고 때리거나 꼬집는 등의 치매초기 증상을 보이는 이용자의 경우, 당황하고 흥분되어 있음을 이해한다는 언어적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치매는 지나치게 안절부절못하고 꼬집는 등의 파괴적 행동을 유발한다. 이러한 행동은 치매초기에 나타난다. 장기요양요원은 고집이나 심술의 의도가 아니라 ‘치매에 의한 증상’임을 이해하고 온화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분노로 시작해서 파괴적 행동까지 이어지는데, 에너지가 다 소모되면 스스로 행동을 중지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

앞선 연구를 통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권 보장을 위한 제언으로 기관차원의 대응방안을 법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제언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4항에 따르면 장기요양요원이 폭력이나 급여 외 행위로 기관에 고충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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