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569만명의 연금액이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2.5%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작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2.5%)을 반영해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을 조정한다고 9일 밝혔다. 2012년 4.0%인상 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국민연금 연금액은 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하는데 지난해 물가가 2011년이후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와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10일부터 1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조치로 기존 월 100만원을 받던 수급자는 이달부터 2만5천원이 오른 102만5000원을 받는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연금액”도 2.5% 오른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은 작년보다 5.6% 증가한 268만1724원으로 정해 졌다.

수급자의 소득이 이 평균 소득보다 많을 경우 구간에 따라 연금수급액이 일부 감액 될 수 있다. 신규연금 수급권자의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때 적용하는 연도별 재평가율도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대해 행정예고 기간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 최종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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