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병원 치료 후 일시적으로 보행이 힘든 저소득층 노인에게 귀가 차량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귀가 차량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수장치차량 78대와 임차택시 18대이고, 고양시 주민 가운데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 고령부부 등이 필요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으로 고양시 내 병원에서 퇴원하는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

시의 특별교통수단은 장애등급이 심한 보행자 장애인, 장기요양 1~2급 판정을 받은 노인 등 회복이 어려운 대상자만 이용이 가능 했으나, 이번 사업으로 퇴원어르신 등 일시적인 보행 장애 발생자도 이용 할 수 있도록 대상자가 확대됐다.

다만, 고양시 소재 병원에서만 귀가 차량에 탑승할 수 있으며 요금은 10km까지 1천300원이고 이후 5km마다 100원씩 추가된다.

차량을 이용하려면 보건소나 행정복지센터, 병원 등에서 신청서와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대상자 증명서를 첨부해서 하루 전까지 회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시는 다음 달까지 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뒤 이용 대상자를 늘릴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calltaxi.gys.or.kr)또는 콜센터(1577-5909)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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