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뉴스=박지성 기자] 보건복지부의 요양보호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개편안을 놓고 관련 업계 종사자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교육 시간 확대가 중장년 재취업 기회를 박탈하고 자격취득에 치중돼 결국은 시험 위주의 교육이 재현된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023년 교육체계 개편 설명회’를 개최하고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내실화, 보수교육 의무화, 중간관리자 제도 도입을 강조하며 교육시간을 320시간까지 확대한다고 예고했다. 요양보호 현장에서 자격취득자가 즉시투입, 원활한 업무 수행을 못 한다는 판단에서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들은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교육시간 320시간 확대 방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년간 코로나를 이유로 이론 형태의 교육정책을 집행하며 발생한 문제를 교육기관에 책임 전가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치매전문 요양보호사 양성에 대한 의견대립이 첨예하다. 치매전문 요양보호사는 높은 수준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여 별도 교육기관을 지정해 전문가 양성 방식으로 운영해야 하는 이유다. 개정을 통해 치매전문 요양보호사 과정을 일반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에 포함한 것은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며 국가 치매책임제도 역행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요양보호협회가 지난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915명) 중 61%가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320시간 확대를 반대했다.

 

실제 교육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보유한 이들은 보건복지부 결정에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교육기관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원장의 75%가,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53%가 보건복지부 결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 의견을 피력한 대다수는 교육시간 확대가 결국은 시험 위주의 교육 시간 편성으로 요양보호사의 질적 역량 향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교육시간 확대가 요양보호사 진입장벽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교육비 부담 증가와 같은 부작용으로 작용한다는 우려에서다. 더 나아가 잠재적 요양보호사인 중장년 및 고령층의 참여 기회 감소와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영향이 미친다고 내다봤다.

 

이경규 한국요양보호협회 상임이사는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래 장기요양요원 육성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예방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해 올해만 36만여명이 교육에 참여했다”며 “중장년 및 노년층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전문자격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자격제도를 100세 시대에 노노케어 인적 인프라 구축에 활용해야 한다”며 “단순히 구호에 그칠 요양보호사 질적 향상을 위해 교육 시간을 확대해서 진입장벽을 높이기 보다는 현재의 교육시간 내에서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다지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교육정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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