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2018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3 및 제29조의5에 의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8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계획 공고

요양보호사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종전 노인복지법상 인력인 가정봉사원 과 생활지도원 보다 기능. 지식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국가시험제도를 만들어 2008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시할수 있으나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할수 없는데 그 결격사유(노인복지법 제39조의13)로는 *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마약.대마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인 후견인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요양보호사로서의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응시 할수 없다.

2018년도 시험일정은 제24회-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는 2018. 1.22~1.26일까지, 방문접수는 2018. 1. 24~1.27일 시험일은 2018. 3. 31이다. 제25회는 인터넷 접수가 5.7~5.11일, 방문접수가 5.9 ~5.12일 이고 시험은 7 .7일이다. 제26회는 인터넷 접수가 9. 3~9. 7일, 방문접수가 9. 5~9. 8일, 시험일은 11. 28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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