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로 제공되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반드시 2명 이상의 요양보호사들이 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고시를 두고 법원이 잇달아 위헌·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해당 고시를 바꿀 수 없는 속사정이 있다고 토로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김정중)는 지난 2일 제주의 A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기관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수급자 6명에게 2명의 요양보호사를 보내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들은 목욕 준비와 입욕 시 이동, 목욕 후 정리 등을 함께했지만 수급자들의 희망에 따라 ‘몸 씻기’만 동성인 요양보호사 1명이 했다. 그러자 건보공단은 지난해 1월 A기관이 방문목욕에 대한 요양급여 1948만여원을 부당하게 받았다며 환수 조치했다.

복지부의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급여 제공기준도 2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했을 때인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고시규정 자체가 위헌이라 무효라면서 건보공단의 환수 처분은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급자들이 강제로 타인에게 알몸 노출을 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에 의한 자유권적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월 서울고법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있었다. 이 재판부는 특히 판결문 앞부분에 ‘이 법원의 위헌·위법 고시 심사 결과’를 별도로 명시했다.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듯 고등법원에선 행정부처의 고시나 규칙 등을 심판할 수 있다.

재판부는 해당 고시에 대해 “수급자의 인권을 침해해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4조 4항에 반한다”고도 판단했다. 이 판결을 내린 지난해 서울고법 행정10부의 재판장은 현 김명수 대법원장이다.

그러나 건보공단 측에선 문제가 된 고시 개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방문목욕은 노인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고난이도의 서비스라 2명 이상이 필요한 게 맞다”면서 “일부 법적 다툼으로 고시의 취지와 원칙을 뒤흔들 순 없다”고 주장했다. 만약 규정을 ‘1명 이상’으로 고치면 대부분의 기관들이 요양보호사를 1명만 보내게 될 것이고, 그러면 노인들의 안전과 서비스의 질에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장기요양서비스가 의료행위가 아니라 늘 다양한 상황과 예외가 있다”면서 수급자들의 희망과 환경을 고려해 요양보호사 1명이 목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구별해 환수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요양보호사 교육이나 기관점검 시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어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라는 얘기다. 때문에 차라리 몇 건 소송에 지는 것이 고시를 변경하는 것보다 더 큰 부작용을 막을 수 있어 고시는 그대로 두고 현장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요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