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보이스피싱(전기통신 금융사기)이나 스미싱(문자결재 사기)같은 지능범죄가 급격히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령자를 표적으로 삼는 범죄를 두고 “저런 수법에 설마 내가 속을 까‘라며 방심하는 순간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4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지능범죄는 지난해 기준 11.9분당 1건꼴(총 4만 4023건)로 벌어졌다. 2015년 17.8분(2만 9509건)이던 범죄시계(범죄의 종류별 발생빈도를 시간단위로 분석)가 4년 만에 6분가량 앞당겨졌다.

노인대상 주요 범죄 시계는 절도범죄가 2015년 21.7분에서 지난해 19.9분으로, 폭력범죄가 18.5분에서 14.9분으로 빨라졌다. 특히 노인대상 보이스피싱은 피해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고령자가 당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2016년 255억 원에서 2017년 296억 원, 2018년 986억 원, 지난해 1,757억 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연령별 피해비중도 고령층은 2016년 13,3%에서 지난해 26%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최근 가족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접근하거나 배송확인,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악용한 스미싱도 조심해야 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경제나 회원 인증 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한다.

이런 식으로 얻어낸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한뒤 금융회사에 비대면 방식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을 쓴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범죄가 많아지는 추세“라며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는 일단 받지 않거나 응대하지 않는게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정부도 노인을 겨냥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발표했는데 세부내용을 보면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해 찾아가는 피해상담소를 운영하거나 고령자 전용 폰에 보이스피싱 방지앱을 미리 설치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지연인출. 지연이체. 입금계좌 지정서비스와 같은 보이스피싱 예방제도에 관한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노인층을 상대로한 범죄를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당부했다. 즉 범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디지털 역량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이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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