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청주지역 노인·장애인시설 등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전국으로 재확산하면서 요양시설의 경우 이력서와 함께 코로나19 진단검사서(음성확인서)가 입사 지원 필수서류가 됐다.

고령자 관리에 경고등이 켜지면서 요양시설에서는 코로나19 진단검사서가 방역당국의 지침은 아니지만 제출을 거부하는 지원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어 사실상 코로나19 진단서가 채용에 필수 아닌 필수서류가 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따라서 고령이나 면역력이 약한 환자가 많은 요양시설 스스로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이후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60세 이상 비중은 34%에 달한다.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 위치한 A 노인요양원 관계자는 "요양원에 새로 입소하는 어르신들이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것처럼, 신규 직원도 무조건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고위험군에 속하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조치"라고 설명했다.

주간보호센터 등 소규모 시설도 코로나19 진단서를 요구하는 분위기에 동참하고 있다. 확진자가 발생해서 시설을 폐쇄 하는것보다 미리 진단서를 제출받아서 위험요소를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인 코로나 재 확산예방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얼마 전 청주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종사자들의 불안이 커진 상황"이라며 "이직률이 높은 노인보호시설에서 입사자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구직자들은 가뜩이나 좁아진 취업시장에서 진단검사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도 호소하고 있다.

현재 무료로 이뤄지는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유행 국가·지역을 방문한 뒤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났거나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가 의심될 경우다. 개인이 필요에 의해 진단 검사받을 때는 검사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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