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 금액을 9월 3일부터 환급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9년 기준 81~5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47만 9972명에게 2조 137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36만원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580만원)을 초과한 18만 4142명, 5,247억 원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했고,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57만 5158명 1조4863억 원에 대해서는 9월 3일부터 안내 후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2019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8년 대비 각각 21만 명(16.9%), 2,138억 원(11.9%)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9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대상자에게 9월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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