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치매 노인의 공공후견인 선임을 지원하는 '치매공공후견사업' 사례집과 소개 영상물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시·군·구 치매안심센터가 도움이 필요한 치매 어르신을 발굴한 과정, 후견인이 치매어르신을 위해 재산관리·개인신상 등 사무를 돕는 업무, 치매 어르신의 변화된 생활 등 총 18건의 사례가 담겼다.

동영상에는 후견인의 도움을 통해 치매가 있어도 일상생활을 꾸려나가는 2명의 치매어르신의 모습이 담겨있다. 특히, 주민세를 미납해 자택이 압류될 뻔한 치매 어르신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등 치매 어르신의 일상생활과 후견인의 지원활동이 소개됐다.

사례집은 각 지자체 치매안심센터, 광역치매센터에 책자로 배포되고 해당 내용은 중앙치매센터(www.nid.or.kr-정보-자료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9월부터 치매로 일상생활에서 각종 의사결정에 치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치매 어르신에게 후견인 선임을 위한 절차와 비용을 지원하는 공공후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8월 말까지 총 122명의 치매 어르신이 공공후견서비스를 이용했고, 93명의 후견인이 활동 중이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이번 사례집과 홍보영상을 통해 치매어르신 공공후견사업을 추진하는 치매안심센터와 지자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후견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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